생활배상책임, 알고 보면 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
이런 상황, 혹시 경험해보셨나요? 아파트에서 어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이 다쳤다면요? 반려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분을 물었다면요? 이런 상황에서 “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닌데”라고 생각하셔도, 법적으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일상에서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생기는 배상 책임을 ‘생활배상책임’이라고 합니다….
